[코로나19] 수도권,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의 급속한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24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각각 격상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호남권과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각각 1.5단계, 2단계로 격상되면 사회, 경제 활동상의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수도권처럼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 영업 중단 등의 조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
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노래방 역시 '인원 제한' 방식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든다.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