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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단신] 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발표' 남양유업 경찰 고발

씨네마진 2021. 4.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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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불가리스' 제품의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식약처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개최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험 결과가 크게 과장됐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식약처 조사 결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지난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며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발표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식약처는 회사 측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남양유업 측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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