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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한 여교사, 2심서 집행유예

씨네마진 2022. 1. 29.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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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의 성관계로 기소된 전직 여교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은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40대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해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여교사는 2019, 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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