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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지적장애 동거남 삼단봉 폭행·살해, 30대 여성에 징역 25년

씨네마진 2022. 6. 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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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호신용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살해한 여성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청주지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자택에서 30대 동거남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터넷에서 구입한 호신용 삼단봉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아 왔다. 여성은 시신을 한 달 넘게 베란다에 방치하다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여성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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