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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대법원, 나체로 잠든 여친 몰카 '유죄'.."잠든 사진 촬영동의 아냐"

씨네마진 2020. 8. 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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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고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 18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로 잠든 여자친구의 몸과 얼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평소 여자친구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었다고 해도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인 만큼 여자친구가 동의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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