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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만취한 또래 여학생 성폭행,촬영 20대 집행유예

씨네마진 2020. 9. 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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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30일 창원지법은 이같은 판결과 함께 남성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술집에서 또래 3명과 술을 마신 뒤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학생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일행 집을 비운 사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취급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사건 당시 만 18세 소년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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