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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검찰, '동급생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최대 징역 10년 구형

씨네마진 2020. 10. 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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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14세 A군과 공범 15세 B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14세 C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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