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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공범들에도 중형 구형

씨네마진 2020. 10.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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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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