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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김학의, 2심서 일부 유죄 '법정 구속'..징역 2년6개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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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김학의, 2심서 일부 유죄 '법정 구속'..징역 2년6개월

씨네마진 2020. 10. 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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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공개했던 별장 성접대 동영상(영상 캡처)

억대 뇌물수수 혐의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28일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다만 김 전 차관이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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