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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단신] '도끼 난동' 50대, 흉기로 이웃 살해..경찰, 구속영장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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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3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1일 밤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했다.
그는 올해 3월 도끼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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