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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친딸 성폭행하고 "합의한 성관계"..50대에 징역 9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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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하고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친딸을 힘으로 제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이후 딸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남성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합의하고 성관계했을 뿐" 강간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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