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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씨 기소..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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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40대 석모씨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다.
대검 유전자(DNA) 검사 등에서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이 이날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유전자를 분석하는 양대 국가기관이 모두 석씨가 친모라고 확인함에 따라 오차는 사실상 '0'이다.
하지만 석씨는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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