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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단신] 친모가 던진 8개월 여아 끝내 숨져, 살인죄 적용 예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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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게 폭행당해 중태에 빠졌던 생후 8개월 여아가 끝내 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밤 전북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아이가 사건 발생 43일 만에 사망했다. 친모의 상습적 폭행으로 머리를 다친 아이는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해왔다.

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20대 외국인 친모는 올해 초 아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친모에 대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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