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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에 '직접 살인죄' 적용 기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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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4일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직접 살해한 상황에 해당해 형량이 높은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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