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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단신] 아내 성폭행 오해해 직장 동료 살해한 공무직 남성에 구속영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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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구속됐다.
14일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40대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새벽 대청도 길거리에서 50대 동료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면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였다.
한편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김에 오해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고, 아내도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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