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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차량 677대 피해' 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출장세차 직원 법정구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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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차량 677대 피해를 낸 출장세차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그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내 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로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불로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렸으며, 이중 외제차 170여대가 피해를 봐 보험업계 추산 전체 손해액은 43억여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화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되며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어 죄가 무겁다"면서 "본인 이외 인명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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