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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법원 "범죄혐의 소명"

씨네마진 2020. 7. 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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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24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강동구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 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경 숨졌다.

 

경찰은 국민청원 등에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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