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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단신] 청와대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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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
28일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개발 및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과 연구소,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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