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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씨네마진 2020. 7. 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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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소위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살해하고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대호는 앞선 1,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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