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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단신]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교사 2명 파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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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2명이 파면됐다.
10일 경남도교육청은 이들 교사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징계위를 개최해 파면을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돼 형사 처벌과 별개로 절차를 진행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의 한 교사는 지난 6월 김해의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 같은달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도 이 학교 교사가 설치한 몰래 카메라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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