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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대법원, '중학생 딸 살해' 계부-친모..징역 30년 확정 판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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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의붓아버지와 친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6일 대법원 1부는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와 친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12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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