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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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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A씨의 벤츠 승용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이어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B씨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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