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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보험살인이냐? 과실사고냐?..금오도 사건, 최종 판가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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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보험설계사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24일 대법원은 살인 및 자동차매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그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돼 금고 3년이 선고됐다. 살인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다.
이 남성은 앞서 2018년 12월 전남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인을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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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심스럽지만 고의 아닐 수 있어"..살인혐의 무죄 금고 3년 확정
한편 대법원은 최종판결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해 남편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부인을 숨지게 한 책임으로 금고 3년형만 받게 됐다.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피해자 사망이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고의적 범행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고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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