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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현직 의사가 만취여성 데려가 성폭행..징역 2년 실형

씨네마진 2020. 9. 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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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가 길가에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의사 모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던 20대 여성을 인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해당 의사는 대화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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