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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무기징역 구형

씨네마진 2020. 10. 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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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갓갓' 문형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으로 3천762개의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 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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