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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오산 백골 사건' 주범에 징역 30년 확정..동료살해, 암매장

씨네마진 2020. 11. 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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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후 함께 생활하던 10대를 살해해 암매장한 소위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일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범에게도 원심대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의 한 공장 인근에서 함께 생활했던 17세 모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모두 가출 청소년으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뒤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들의 범행은 '오산 백골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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