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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삼성동 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자 결국 구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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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남성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112로 전화해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다.
낙태약 판매자인 이 남성은 경쟁자를 음해하려고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에 다른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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