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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단신] 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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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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