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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단신] 인천 8세 여아 학대 사망, 계부·친모에 살인죄 적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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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20대 계부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남성과 아내에 대해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동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부부가 진술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얼굴, 팔, 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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