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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한서희, 항소 기각..2심서 징역 1년 6개월형 선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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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한서희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됐다.
29일 법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혐의 부인 주장을 배척한 내용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빅뱅의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다가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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