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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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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 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 씨는 지난 1월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현장에서 측정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서 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선에 입상했고 이후 리포터 등으로 방송 활동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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