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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친부 징역 13년 확정..법원 "죄질 불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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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친부 징역 13년 확정..법원 "죄질 불량"

씨네마진 2020. 8. 2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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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른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친부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그는 가위나 칼로 자해를 시도하거나 위협했고, 딸의 자취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사생활을 훔쳐보기도 했다.

 

1, 2심에서 법원은 "여타의 성폭력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아동, 청소년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친부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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