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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보] 직무범위 명문화..정치개입,불법사찰 원천차단 본문
경찰청이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구체화한 자체 규칙을 마련하고 명문화해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찰개혁위가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및 사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방안'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규칙은 정보활동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국가 중요시설, 주요인사의 안전 및 보호에 관한 정보', '집회,시위 등 사회갈등과 다중 운집에 따른 질서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에 관한 정보', '공공기관의 장이 요청한 신원조사 및 사실확인에 관한 정보', '그밖에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보'로 세분화했다.
다만 정책정보는 '국민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장이 경찰기관장에게 요청한 경우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선거와 관련해서도 사건,사고나 집회,시위 등 위험 예방 차원의 정보활동은 가능하나 정치 관여를 목적으로 한 정보수집, 온라인상에 정치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정치개입 행위는 금지된다.
언론,교육,종교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기업, 정당 등 민간 영역에 대한 상시 출입을 금지하고, 규칙에 명시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보활동을 하는 경찰 정보관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지시를 받으면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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