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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계 동향] 경찰 보안수사대 업무규정 '좌익사범→안보 위해사범' 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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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보안수사대가 업무규정에서 '좌익사범 수사'라는 표현을 '안보 위해사범 수사'로 바뀐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보안수사대 업무를 규정하는 '경찰청 정보보안외사 사무분장규칙' 훈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수사대 업무규정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는 없다"며, 다만 "일부 표현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은 경찰 보안 수사 대상이 국보법 위반 뿐 아니라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필요한 좌익사범 수사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표현만 바뀌었을 뿐 법률적 판단에 따라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경찰청은 산하 보안수사대 규모를 기존 3개대에서 2개대로 축소하고, 전국 보안 수사 인력 중 279명을 민생치안 부서로 이동 시킨 바 있다. 또 인권유린의 대명사격인 보안분실도 속속 폐쇄 절차에 들어가 오는 2021년까지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 내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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