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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국 확산에 '광화문 집회 허용' 서울행정법원 국민적 지탄 직면

씨네마진 2020. 8. 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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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홈페이지 캡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되면서 집회를 허용한 법원에 국민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시의 광화문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열리는 집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금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단체들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달리 광화문 집회는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법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광복절 대규모 집회가 전국 확산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대유행을 대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20일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단 하루 만에 2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의 해임 또는 탄핵을 청원한다"며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인 코로나19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이나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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