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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여중생 지도' 엉덩이 때린 교감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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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지도하며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중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교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교감은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교내에서 계단을 오르는 여학생의 엉덩이를 나무막대로 툭툭 치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두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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