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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나체로 여성집 침입해 "여자친구 돼 달라" 20대에 징역 1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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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서부지법은 남성이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들어 이같이 판결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23일 밤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합판을 걸친 뒤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혐의다.
남성은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고, 피해자가 피신한 지인의 집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남성은 이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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